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후견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성년후견법안’ 제정안을 10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법상 획일적 후견제도 탈피, 피후견인의 의사 최대 존중, 장애인들의 제도 이용 용이화, 후견법인·후견관청·후견감독인 등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후견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성년후견법안’ 제정안을 10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법상 획일적 후견제도 탈피, 피후견인의 의사 최대 존중, 장애인들의 제도 이용 용이화, 후견법인·후견관청·후견감독인 등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