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자체장에게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자체장에게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