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일반계, 전문계, 특성화, 영재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성화고는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일반계, 전문계, 특성화, 영재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성화고는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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