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월 28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월 28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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