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 작고 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다가 그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큰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하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물적공제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민을 가셨다든지 하는 사유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사람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 번만 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비거주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 혹은 10억원 이하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일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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