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마련…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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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이 지난 4일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12만 명 이상으로 총 인구의 8.5%를 차지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웃에 사는 고령자(55세)가 하루 2시간 이내의 부분 시간 근로를 통해 딸이나 며느리를 돌봐주듯이 젊은 여성을 돕는다면, 도움을 주는 고령자도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누릴 수 있게 돼 작으나마 자연스럽게 고령화 대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내용의 ‘틈새’ 조례에 큰 호응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했으나 의결이 보류됐다가 광주광역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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