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말이 그럴 듯 했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냥 “효력이 있다”면 될 것을 저들만의 구태의연한 어법을 흉내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기막혔다. 근사하고도 예리한 비판이 쏟아져도 저들은 요지부동이다. 대리투표를 했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겼지만, 그래도 집권세력의 손을 들어주겠단다. 국회에 공을 떠넘겼지만, 한나라당이 법률적 효력도 없는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받아들일리 없다.

논리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렇게 쓰겠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다.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섰을 때도 그랬다. 어차피 논리야 그냥 한번 들이대는 것에 불과하다. 원칙이, 결론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견강부회나 횡설수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이게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출범한 최고의 헌법수호기관 헌법재판소의 현실이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나 보다. 어차피 다이내믹 코리아 아닌가. 문제가 있어도 시간만 좀 지나면 다른 현안에 묻힐 게 뻔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을 게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평생에 걸쳐 공부했고, 또 그들을 먹여 살렸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권한의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법률의 처지는 참 딱하게 되었다.

가족끼리 치는 고스톱 판에도 ‘낙장불입’ 같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란 게 있다. 이 원칙을 깨면 판이 깨진다. 대리투표를 하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을 넘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엄청난 도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평생 법으로 밥 먹고 살고, 법에 기대 고관대작 노릇을 했던 그들이 행한 법에 대한 모욕은 그야말로 배은망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권감수성이나 역사의식,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대한 신념 등이 일반 시정잡배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그들의 깜냥이니, 그들이 배은망덕을 하든, 또는 역사의 심판을 받든 그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해괴한 논리로 우리 공동체의 원칙이 깨지고 판이 깨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다.

정치모리배, 영혼 없는 관료들, 법복 귀족들이 분탕질을 칠 때마다 시민이 직접 나서 그 위기를 막아왔던 임진왜란 이후의 전통을 또 반복해야 하나. 생업에 전념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이 또 나서야 하나. 연일 답답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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