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아동·보육 업무 빠져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개편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이 최근 관련 법 발의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동·보육 업무가 빠진 채 청소년·가족 업무만 여성부로 이관되는 수준에 그쳐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돼 지금의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동시에 지금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편 배경엔 여성부가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관련 기능을 통합해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문제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가족가치 정립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하는 전담 부서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보건복지 정책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사회복지정책, 전염병 관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및 보육 기능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부처의 조직 개편이 시행된다.

여성부는 조직의 ‘확대’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관 범위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는 분위기다. 법안의 개편 내용이 공식화되자 여성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동과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취지나 당위성을 최대한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관 업무 범위에 대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은 사회복지, 보육은 저출산을 총괄하는 업무이므로 당연히 복지부가 주무부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법안 발의 후 여성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관계 부처인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부처 간 분위기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당·정·청의 암묵적인 동의를 거친 상황이라 이후 수정을 논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아동·보육 업무까지 추가로 이관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부 확대 개편에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그 과정과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가족기능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가족업무를 여성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했다가 다시 여성부로 이관할 때는 우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평가가 없다. 단순한 이관과 통합은 오히려 혼란만 준다”며 이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여성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부처로서 면모를 갖추고 다양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지만 아동과 보육 업무가 빠진 데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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