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의식 정립 계기" 여성계 환영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6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 횡령과 난자매매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감독관청의 공식적 견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 정모 교수의 개인적 의견을 자문으로 구한 것일 뿐”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도 난자 제공에 대한 실비 규정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불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경우는 개정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연구원 정진주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성, 남성을 떠나 인간의 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윤리의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학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세우고 여성들의 몸의 권리,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황우석 박사 측은 “법 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의 유죄선고에 강한 이의를 제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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