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상향, ‘음주’ 감경사유 배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가 지난 10월 2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원들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 상향, 특별양형인자 발굴 및 특별형량조정제도 제정, 음주감경을 비롯한 심신미약감경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단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검찰 측 양형위원은 ‘음주 상태’를 형량의 감경 사유에서 배제하고 ‘영구적 또는 생명위협 상해’에 대한 특별가중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여성·시민단체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감경 요소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