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헌법 ‘르완다’에 주목

정치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배제와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정치할당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는 여성할당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헌법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constitutional quota), 둘째 법률에 근거하여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legislative quota), 셋째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선거(sub-national level)에서 할당제를 채택한 국가, 넷째 정당이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분류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정 할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넷째 유형의 국가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정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94개국에 달하며,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68개국 168개 정당이다. 전자의 경우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부 교수인 드루드 달럽(Drude Dahlerup)은 “할당제 열병”이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전 세계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정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나라들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국제의원연맹(IPU) 상위 국가로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 의원 비율 상위국이었던 북유럽 5개국은 이제 법정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의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여성할당제의 시행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여성할당제의 역할과 효용성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할당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법정 할당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각국의 역사나 문화에 따라 할당제의 형태를 다르게 도입할 수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유럽의 경우에는 오랜 정당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자발적인 정당할당제가 발전해 왔고, 이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민주주의 정당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 독일과 같이 자발적으로 정당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성평등한 의회정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드루드 달럽 교수는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북유럽의 경험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서 8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점을 들고 있다.

이와는 달리 르완다는 성인지적 헌법에 의한 여성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단숨에 여성 의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스웨덴에서조차도 ‘르완다에서 배우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유권자로서만이 아닌 정책 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법정 할당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