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살던 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1주택 초과 상속 때는 적용 안 돼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이 모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상속 전부터 보유 중이던 1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 양도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가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2주택 혹은 3주택 중과적용은 배제된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상속 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을 보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중과적용은 배제된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 중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즉,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자에게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소수 지분 상속주택을 2채 이상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서의 특혜를 받을 수 없어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1가구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은 1가구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가구가 소수지분 상속주택 중 1채를 먼저 양도하고 난 뒤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서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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