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 설움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간 이중국적으로 있다가 그 후에 국적을 선택한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모국을 선택한 여성은 호적에 ‘국적이탈’이라 표시되어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름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학교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아버지와 아이들 이름만 있고 엄마 이름이 없어서 결손가정처럼 보인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이주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본인과 중학생인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회사의 보증인 관리상 컴퓨터에 어머니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등록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것 3만원, 그리고 아이들 것 3만원을 내고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 여성은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 명의로 이주 여성의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고, 아버지가 보증인이 되어 아이들의 휴대전화도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친권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은 ‘소년가장’으로 호주가 중학생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몇 번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라고 물었다. 내가 “외국인이라 외국인등록번호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하니 “번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됐다”고 풀어줬던 일이 있었다. 이것만은 외국인등록번호 덕분에 감사했던 일이다.

만약 이 외국인등록번호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유롭게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을 인증하고 주민등록번호에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특히 남편과 사별한 이주 여성은 유산문제, 인권유린 등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며 살고 있다.

어떤 친구가 “언젠가 아시아시민권제도가 생겨서 아시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국민으로 받아주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인증이 되는 사회, 그리고 미국 같은 시민권 제도가 한국에도 생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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