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세금이 체납되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 등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에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가산세나 세금 체납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해주며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

자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9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과세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그러나 독촉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미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그 체납액에 대해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을 유예하는 체납처분유예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세금의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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