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바우처도 별 도움 안 돼

임신 후 산전 진찰에 과다 진료가 많을 뿐더러 검사 가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건강보험 표준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산전 검사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 검사’로는 전혈, 소변, 혈액형, 매독, B형간염,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쿼드 또는 트리플 테스트(일명 기형아 검사), 풍진검사가 있다. 평균 1회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추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검사 빈도가 높은 초음파, 양수,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등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평균 총 의료비용은 자연분만 170만원, 제왕절개 229만원이며, 이중 70만원 정도가 산전 진찰에 들어간다. 특히 산전 진찰비 중 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49만원이나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2월부터 초음파, 양수검사 등에 들어가는 출산비용 중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임신부에게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전부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운맘 카드’다. 의사가 발급해 주는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정 은행에 신청한 뒤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정작 임신부들 사이에서 이 바우처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초음파, 양수검사의 비용이 회당 한도액인 4만원으로 지급되는 20만원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가격과 검사 권장 빈도 수 등도 천차만별이라 신뢰할 만한 표준수가 등이 없다는 것.

또, 임신부가 35세 이상인 경우 염색체 이상 유무 파악을 위한 양수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 가격도 70만원 선에서 천차만별이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 행태 및 비용분석’에 따르면, 임신기간 동안 우리나라 임신부들은 초음파 검사를 10.7회, 산전검사는 7.8회를 받는다. 그러니까 임신 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평균 1회의 초음파, 1회의 산전검사를 받는 꼴이다. 이 가운데 1인당 평균 비급여 검사 횟수는 4.5회였다.

산전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힌 보험급여 항목은 일반외래처럼 적용된다.  일반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을, 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을, 개인병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을 본인부담액으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진료 및 검사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검사 가격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관계자는 양수검사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의 경우 “병원마다 장비 질이 달라 딱히 표준수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한편 지난해 산전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논란이 일었을 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는 “검사 기기의 다양성과 검사자의 숙련도 차이, 검사 시간 및 검사 빈도의 차이가 많아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신부들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살고 있는 지역의 개인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실제 검사 가격을 서로 묻는 등 정보를 나누기에 바쁘다.

한 임신부는 “기준을 모르니까 검사비를 알아봐도 한계가 있다.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하는 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해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다”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신부들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제대로 된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은 복지부의 향후 5년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현재 20만원 선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의료기관의 표준수가를 책정하는 일 없이는 점점 더 비대해져만 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임신부들의 권리를 찾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가 산과 의료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수익성 향상을 추구하는 의료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를 정하는 것 없이 바우처 지원금만 올려서는 임신부 권리를 지켜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조경애 대표는 “산전검사, 초음파 검사 실태조사와 임상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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