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들은 한국 사람의 배우자, 어머니로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 서럽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주 여성들의 인권 침해와 국적 취득, 영주권 문제다.

이주 여성들은 결혼으로 입국을 하면 F-2 거주 비자를 받는다. 그런데 이 비자는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남편이 국적 취득을 미루고 신청을 안 해주면 계속 비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부인의 체류권이 박탈돼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추방을 당한다. 국적 취득의 모든 권리와 신청권은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사는 경우가 있다. 부인이 남편의 폭력을 못 참고 가출하는 경우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가 되면 출입국관리법상에서 미등록으로 남게 되는 현실 또한 안타깝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내가 만일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국적, 비자 관련 신청권을 줄 것이다. 한국 사람의 배우자로서 본인의 국적 관련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들이 단기간 안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이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법률 교육을 하고, 가족에게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킨 다음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 여성에게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이주 여성과 관련된 법률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적이 없어도 인권침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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