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포럼 ‘국방의 의무와 젠더’
"군가산점제로 병역법 남녀차별 보완 안 돼" 공감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병역의무를 남성으로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병영 체험을 하는 여대생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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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DB
군가산점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고, 한편에선 ROTC에 여성 입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데 이어, 여성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군대 참여가 담론으로 떠올랐다. 이는 그간의 군가산점제 논리에 대한 새로운 대응 논리로 평가받는 동시에 군가산점제가 병역법의 남녀차별의 극복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논쟁이 점화된 곳은 지난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6차 여성정책포럼 ‘국방의 의무와 젠더’ 자리.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양현아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에 근거를 두고 여성 병역론을 펼쳤다. 그는 2006년 한 남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무’에 제기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성별 분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위헌 소송 당시 국방부는 ‘최적의 전투력’ 유지라는 명분 아래 남성 징집 의무는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고, 또 여성에게까지 현역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다며 남성의 병역의무 조항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남성만의 징병제로 여성, 남성 모두 차별받고 있다”며 “여성으로 병역법을 확대한다면 현행 군 복무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사회복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군복무 대체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는 징병제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병역 의무가 희생에서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와 권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성 중심적 군문화가 완화되고 여성의 역할이나 성향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여성의 군입대 의무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교수의 기본 입장은 군사 업무의 본질적 특성은 ‘살상’이며, 궁극적으로 군 자체의 무용성이다. 따라서 인력을 최소화한 현대전이나 병력 감축, 병역 수급상황 변화 등이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병역의무 차원에서 군대의 여성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선진 외국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견해다.

현재 여성이 병역의무 차원에서 군에 참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한 정도이며, 이들 국가는 군사국가의 성격이 강한 나라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가 이미지가 이들 국가와 비슷한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교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경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도 반대 입장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평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여성의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평등 차원에서 여성 군복무를 섣불리 도입했다간 부담만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솔직한 우려를 표했다.

민경자 재향여성군인협의회 여군 예비역 대령의 경우 일반 국민이나 징병 적령기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장은 기존의 군대문화와 군대조직에 대한 성찰과 변화, 여성의 징병제 참여 과정의 부작용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논의의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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