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 자기계발지원계좌제 등

19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는 지난 2007년 6월 고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가산점제 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직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안 모색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2007년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6가지의 의무복무 제대자에 대한 지원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정립 ▲의무복무 제대자의 취업지원체계 확립 ▲대학학자금 융자의 법제화 ▲의무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의무복무자를 건강보험법상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료를 대납 ▲제대 후 일정 기간 실업수당 지급 등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법과 병역법을 중심으로 성별과 정당을 불문하고 대체입법 마련에 적극 나섰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군가산점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2008년 10월 발의했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대군인지원금은 전역 당시의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기준금액과 복무 여건에 따른 지급률(80%에서 120% 범위 내)을 곱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은 250만원(2009년, 지급률 100% 기준) 선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08년 9월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제대군인에게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11월에 발의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 중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고 ‘자기계발지원계좌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9년 3월 제출했다. 임 의원은 ‘자기계발지원계좌제’에 대해 제대군인에게 병역기간 중 매달 국가가 정한 지원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해 주고 전역 후 학자금 및 창업·취업 준비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전역 예정자에 대해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2009년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김금래, 최영희, 오제세 의원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정무위에, 임두성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위에 각각 계류 중으로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과 함께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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