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비준 위한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서 모집되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인신매매 위험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

지난 6월 발간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1등급(최고) 국가로 평가하면서, 국제결혼 브로커의 인신매매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이하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9일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의 이행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인신매매 현황과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혜수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전 유엔 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와 이영상 검사(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의정서상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과 성매매특별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만 있을 뿐 ‘인신매매’의 정확한 정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성매매와 기타 성적 착취, 강제근로, 노예 기타 노예 유사 업무, 강제 근로,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또는 폭행 기타 위력의 사용, 유괴, 기망, 유인,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지위 남용, 상대방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금전 기타 이익의 수수 등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집, 운반, 은닉, 인도, 인수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처벌의 공백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운동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신 대표와 현행 형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검사 사이에 이견 또한 분명 존재했다. 이 검사는 “인신매매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법에 상당 부분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 보완으로도 의정서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 대표는 “현행법 보완만으로는 인신매매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내자”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신매매 적발률을 높이기가 힘들다”며 인신매매 예방과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 검사와 달리 신 대표는 “이익 창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과 처벌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한국은 2001년 10월 ‘유엔 초국가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등 3개의 부속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나 2009년 현재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 행위의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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