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8일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은 공휴일로 하면서 국경일은 공휴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의 기제로써 국경일의 역할과 의미, 그 교육적 효과 등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일 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간당 노동의 밀도이지 노동일수가 아니다”며 “정부가 근시안적 정치·경제논리만 편다”고 비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나, 이 중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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