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아동성폭력범 처벌 강화와 관련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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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권우성 기자
한 아이의 영혼과 신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정치권, 정부 관계 부처 등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두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왔던 여론 진정용 대책 마련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

또, ‘냄비 여론’ 대신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여성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각계 리더 6인의 의견을 들어본다.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공동체 안전 책임의식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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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두 어린이에게 가해진 성폭행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법정형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온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3.5시간당 한 명꼴로 성폭행당하고 있다. 2005년 116명이었던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물론 재범확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조치들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은 불가능하다. 국민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킨다는 공동체의식으로 방어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공동체의식과 안전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안전망 확보와 자원봉사자 활용, 위급상황 대처 교육 등의 예방대책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안모색과 시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지원 변호사


“피해자에게 무조건 무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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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남성 중심, 성인 중심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아가 처참하게 입은 피해는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사회는 때만 되면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만 마련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세 가지만 제언하고 싶다. 첫째, 이 사건이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여성부가, 아동범죄라는 점에서는 복지부가 주관부서로 돼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 부서를 명백하게 해서 TF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아동을 나홀로 등교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보호자가 학교 교사에게 꼭 인계를 하도록 돼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동방임에 해당된다.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무조건 무상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 하면서 왜 무상치료는 못하는가. 교육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성폭력 감수성을 키우자”

 

경악을 금치 못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성폭력 범죄다.

또, 가해자가 조두순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못 배운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들도 많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원공개, 사진공개, 팔찌, 발찌 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가해자는 영구적으로 격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성의식,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엔 성도덕 불감증이 일상에 만연해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 여성들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올바른 성의식을 세우는,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주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사회적 예방 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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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벌써 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한국의 아동·청소년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조두순 사건도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의 상태로 인해 형량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형량이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형량을 아무리 늘려도 훼손된 신체는 다시 치유되지 않는다.

조두순의 형량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비롯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성인에 비해서, 아동들은 누가 대신 말해주거나, 발견해 주지 않으면 더욱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다. 우리는 아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 실례로 한국 사회에서는 귀여운 아이 엉덩이를 벗겨 한 번 때리는 ‘사랑’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었지만, 이제는 그 온 동네 사람들 중에 아이를 ‘빗나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위험한 시선’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인들에게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태도와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도 필요하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가해자 처벌 수위부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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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사건 보도에 온 국민이 놀라고 분노하며 토론과 논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들끓는 분노와 함께 그 대책이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모에게 ‘12년형’이 내려진 현실을 보자. 조모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우발적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이 감해졌다. 둘째, 조모의 범죄는 그동안 여러 번 맞닥뜨렸던 가슴 아픈 사건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 때마다 형량을 높이기도 하고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발 빠르게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의 문제는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폭력을 피해자의 수치로 보는 사회적 시선,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남성중심의 성차별적 생활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소아성 기호증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주변사람인 경우가 많다.

즉,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 쉽게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표창원 국립경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정부 사법부 모두 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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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아동성폭행 전과자 최인구는 4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2006년 아동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나온 김모씨는 11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수많은 다른 피해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국가지원체계가 없어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러다 조두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조두순 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 번 드러났다. 강간치상을 포함해 전과 14범인 조두순 같은 ‘성적 사이코패스(sexual psychopath)’도 아무런 감시나 통제 없이 방치되어 있고, 6∼10세 어린 아이들은 이런 짐승들이 숨어있을 지도 모르는 등하굣길을 혼자 걸어 다녀야 한다.

골목길과 공터, 건물 화장실 등 범죄자를 위한 공간도 보호 장치 없이 널려있다. 피해사건이 발생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목격자가 없어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실게임’이 된다. 전문성 없는 수사관과 법조인들은 충격 받은 어린아이의 횡설수설 보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가해자 말을 더 믿는다. 죄가 입증돼도 음주, 초범, 나이 등을 고려한 감형이 이루어진다.

이제라도 국가는 전 국가적인 예방과 대응,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미봉책만으로 넘어가 제2의 최인구, 조두순, 용산 김씨가 나온다면, 그리고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고통 속에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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