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여성의원 연대의 성과
여야 3인 발의, 노동위 협조 속에 쉽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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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 국회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개정안을 13대 국회에서의 “여성운동·여성의원 연대의 성과”로 평가한 여성신문 기사(1992.3.13. 165호)는 양성평등 국회의 전형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사한다. 특히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150여 명의 서명 의원 전체 명단을 싣고, 여기에 14대 출마 예상 지역구까지 실었다.

기사는 1987년 말 대선정국에서 “가족법 개정조차 이루지 못했던 여성정책 공약의 공수표를 메우기 위한 전시용 정책”으로 5공의 고평법 제정 의도를 해석한다.

이에 따라 여성계를 중심으로 1988년부터 개정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그해 6월 여성단체연합은 개정시안을 만들어 성차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개념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민우회 등 여성계와 박영숙 의원의 연대 활약과 함께 이상수 의원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등 큰 역할을 맡아줬다”고 평가한다. 또 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노무현 의원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냉소적인 분위기”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고평법은 1987년 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해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07년 11월 16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산 3일 무급휴가 등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돼 통과됨으로써 한층 가정 친화적인 법으로 거듭나게 됐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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