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이름 딴 ‘조두순 사건’계기
양형 기준 , 7~11년에 불과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특히 가해자 조두순(57)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상당히 낮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렇듯 낮은 형량이 부과되는 이면엔 성폭력범 재판 시 적용되는 별의별 ‘감경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은 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음주 등 심신미약 및 농아(장애인)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적용치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범의 실제 형량을 낮추는 또 다른 원인은 양형 기준 자체다.

올해 7월부터 현행법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징역 6~9년을, 형량을 가중할 때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최저’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2005년 4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9세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의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전자팔찌를 채웠다. 이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형량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이에 법무부는 1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상해·치상죄의 법정 하한(징역 7년)을 높이도록 공식 건의했고, 이어서 공소시효 연장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유기징역의 선고 연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법 42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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