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방위 국감서 병역면탈 핵심 대책으로 제안
"기본권·평등권 침해 소지 크다"…논란·반발 재점화

어깨탈구 수술, 환자 바꿔치기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병역 비리의 불똥이 군가산점 부활 시동으로 튀었다. 이에 일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둘러싸고 일었던 군가산점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9일 국회 국방위 국감 때 병역 면탈을 막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하는 종합대책 중 하나로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배경엔 “군필자보다 면제자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군복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필자에 대한 군가산점 적용을 ‘실질적’ 혜택의 핵심으로 간주, 정부기관과 공기관 등의 신규 임용 시 군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군가산점제 논란에 휩싸여 국회 계류 중인 김성회·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의 병역법개정안 입법 추진이다. 국방부까지 이에 가세, 군가산점제 부활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설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역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이를 첫 발의한 김성회 의원 법안의 경우, 제대군인 입사 시 2%의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고, 주성영 의원 법안의 경우, 제대 군인에게 3% 이내 가산점을 주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가 상당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해 차별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국회 여성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위헌소지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사회통합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군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남녀 불평등”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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