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의 나이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김부남씨는 30대 초반인 1991년 가해 남성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했다. 그 해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결성돼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김씨가 강간쇼크증후군을 앓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부각됐다. 9세 때부터 의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대학생 김보은씨와 친구 김진관씨가 의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1992년 사건에서는 근친 성폭력이 이슈화됐다.

김부남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1994년 제정·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의 물꼬를 텄다. 2000년 동네 남자 7명이 정신장애 여성을 13세 때부터 7년간 성폭행한 사건에서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수면 위로 올랐다. 가해자인 75세 남성은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력살해 사건의 범인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11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 9월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2007년 성탄절에 납치돼 살해당한 혜진·예슬양 사건 범인 정성현에게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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