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무기한’, 공소시효 연장
범인 신상공개 확대 추진

네티즌의 여론 악화로 급부상한 ‘조두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라며 이례적으로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15년으로 정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월 7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아동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도 앞 다퉈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아동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아동성폭력범죄의 유기징역형 상한 폐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등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역시 7일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즉 ▲아동성폭력 재범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아동성범죄 출소자는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 ▲음주행위 감형 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가 등 ‘아동 성범죄자 3불 제도’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양형 논란과 관련, “법원의 인식 자체가 타성적이고 형식적 사고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당 차원의 대책과 별도로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신낙균 여성위원장은 아동성범죄에 대해 감형사유를 배제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유기징역형은 최대 30년, 경합범 등 형의 가중은 최대 50년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음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앞서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3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한 ‘아동성폭력범 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박순자 최고위원 그리고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일명 ‘나영이 사건’을 가해자 이름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자고 제안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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