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9개 기관 195개 사업 대상
사업별 수혜자 성별통계로만 작성돼 아쉬워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2010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했다.

2010년 성인지 예산서는 29개 기관(15개 부처, 14개 산하기관)의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사업별 수혜자의 성별통계를 제시하고 성별 수혜분석을 하고 있다.

실례로 중소기업청 주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지원(R&D)’ 사업의 경우, 2009년 2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8월 현재 여성 수혜자는 단 6%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도 사업 대상자 중 여성이 5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 수혜자는 15%에 그치고 있다(2009년 추경).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배분 과정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쉽게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협의한 가이드라인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에 명시된 수혜의 성별 편차 원인 분석, 수혜의 성별 편차 해결을 위한 대안, 성 평등 목표 설정 등은 반영되지 못해 깊이 있는 분석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말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각 정부부처에 통보한 뒤 컨설팅을 거쳐 6월 말 부처 안을 제출받았으며, 7~9월까지 여성정책연구원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인지예산팀을 구성해 별도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쳤다.

한편, 제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이번 성인지 예산서의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즉, 예산안에 대한 참고자료 정도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향후 이 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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