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늘며 노후대비책으로 관심 집중
2010년 의무전환 앞두고 기업들 본격 논의

2010년이면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제는 정부가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야심 차게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자와 기업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입 주체인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앞두고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최초 여성 연금계리사인 교보생명 김지현 선임컨설턴트의 도움으로 근로자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Q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는 무엇이 다른가?

A 일단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떼이기 일쑤였던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제는 출발부터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즉, 떼일 염려 없이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보장의 도구라는 것. 근로자는 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적립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나는 수익에 대한 과세도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다. 이는 은퇴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꽤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투자 성향에 따라 제도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중간정산제도가 사라지면서 기존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했던 근로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써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Q 퇴직연금제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

A 기업이 퇴직연금제를 운용할 관리 기관을 선정하면 관리 기관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과 근로자 인터뷰를 거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모델을 도입할지 결정한다. 이때 근로자는 ‘우리 회사와 나한테 맞는 것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제 도입 전 모든 근로자들이 각 모델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Q DB형과 DC형, 무엇이 좋을까?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다. DB형은 퇴직 때 약속된 퇴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기존의 퇴직금제의 지급 형식과 같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고 자산운용 또한 기업이 대신하기에 운용 부담도 없다.

DC형은 매월 혹은 매년 약속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 상황에 따라 DB형보다 더 큰 운용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젊은 근로자 계층에서 선호한다. 또 약속된 급여를 즉시 지급해줘 기존 퇴직금제보다 안전하다.

Q 회사와 직원 각각의 입장에서 DB,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기업과 근로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DC형은 기업 수명이 짧은 벤처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직종이, DB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장기 근속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많거나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속이 길어질수록 DB형의 퇴직연금액의 연간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근속이 길수록 DB형이 직원에게 유리하다. 또한 승진, 승급이 잘 되는 직원도 DB형이 유리하다.

Q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던데?

A 이것은 퇴직 후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다. 한편, 퇴직연금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시 중간정산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Q 만약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A 가입 근로자와 기업 모두 피해는 없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보관·관리하는 자산관리계약은 신탁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산관리계약이 해지되거나 기업, 금융기관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이관해 가입 근로자와 기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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