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에만 초점 아쉬워
13세와 19세 피해 같아도 처벌은 딴판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던 피해자의 고통에 주목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대책,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동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운 부분도 크다. 성폭력이 등급화되어, 사소하고 경미한 성폭력과 중대한 성폭력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피해자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비난하거나 보호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강화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문제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크다.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보자. 재작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상향조정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무기한 연장이나 정지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피해는 비친고죄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지속적인 수사 의무가 확장되는 것이지만 19세 이상 피해는 친고죄에 머물러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문제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비친고죄화 주장은 거부되어 왔다. 13세 미만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잣대가 통용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3세와 19세 사이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마저 형법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친고죄화 될 우려도 있는 상태다.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거나, 구강,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역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경우에는 유사성교행위로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취하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서 위계화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해야만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해주는 ‘최협의설’이라는 고질적인 판단기준의 문제에 놓여있고, 이 역시 성폭력의 범죄성을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까다롭게 두면서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개인화·사소화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여성 연예인의 허벅지를 성적 대상화하여 ‘꿀벅지’라고 대중적으로 일컫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터넷 공간에서 적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직장 동료랑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하나’로 희화화·사소화되기 일쑤다. 스토킹방지법안은 세 번이나 발의되었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여성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신체를 극악하게 훼손하는 가정폭력, 성매매 현장 소식들은 큰 뉴스가 되지 못한다.

한 다리만 건너도 모두가 관련자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여성폭력은 왜 큰 관심을 끌지 못할까. 나랑 무관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등장하는, 모두가 이견이 없도록 보호해야 마땅한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만 주목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감이기보다 타자화를 낳는다.

나랑 무관한 일에 분노하기는 쉽지만, 나부터 노력하여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영이’가 살게 될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제 일상의 여성폭력에 눈을 돌려야만 한다. 약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신장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 이 ‘연결고리’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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