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9월 24일 법부무 장관에게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의 권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가 지난 7월 23일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이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 해당 규정의 수정보완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민법의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규정이 지나치게 친권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직권,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안 제909조의 2 제3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직권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개입이 보장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예가 드문 현실을 고려해 권고된 것이다.

아동의 의사 청취 연령을 일률적으로 15세로 규정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인정 연령이 매우 높고 아동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 따라서 인권위는 “의견청취 최저 연령을 하향하여 최소 중학교 취학연령인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가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선임 규정’이나 ‘친권상실 규정’에 자녀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서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현행법상 친족회의 후견인 감독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법원의 후견 기능을 높이거나 친족회를 객관적인 제3의 후견 감독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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