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9월 28일 여성후보 추천을 많이 한 정당에 보조금이 더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현행 ‘정당별 국회의석 수’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득표수’에 비례해 배분하던 것을 ‘여성후보자 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 후보자 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 후보자 수에 대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변경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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