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최대 30% 이상 더 납부

2009년 5월 9일 A씨는 갑자기 사랑하던 남편을 잃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해 온 사람이기에 A씨의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A씨는 갑작스레 닥친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일들은 대부분 해결하고 나니 이제 그 다음 무슨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외출도 하기 싫고 누구와 말도 하기 싫고 복잡 미묘한 심정이었다.

그래도 A씨에게는 속내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A씨의 친구는 자주 전화를 해 안부를 물었다. A씨 친구는 A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혹시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채무는 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 당장은 당황스러워서 그런 걸 챙길 겨를이 없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겠니? 이런 일로 힘들어 하는 사람 여럿 봤어. 그러고 나서 그대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 상속세도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A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서 그런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세?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나도 대충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쩌지?”

“그래? 그러면 일단 세무사를 한 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일단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제때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손 놓고 있지 말고 한 번 문의해 보자.”

이 경우에 A씨는 상속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2009년 11월 30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와 비교해 불이익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가산세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경우 최대 30% 이상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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