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 등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 6곳이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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