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멜론, 도시락 등 온라인 음원 제공 사업자 6곳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조항과 고객의 중도 해지 신청에도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 등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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