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확립에 기여하고,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1.4-디 옥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 등 3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법과 관련 물질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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