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기 운동, 혈연중심 상속제도 문제 알려
유언장닷컴 마이윌 등 인터넷 관련 사이트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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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시대가 오면서 최근 유언장 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유언은 영어로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라 표기될 만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인 만큼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소용이 없다(민법 제1060조).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에는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자필증서’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각자 서명과 기명날인을 하는 ‘공정증서’가 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음반과 테이프 등에 기록하는 ‘녹음’, 유언자가 필자 설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해 2인 이상의 증인에 제출하는 ‘비밀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필기 낭독하는 ‘구수증서’ 등의 방법이 있다.

유언장 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유언장닷컴’(www.yoounjang.com), ‘마이윌’ (www.mywill.co.kr) 등 인터넷을 이용해 유언을 남기는 사이트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유언장 사이트를 시작한 유언장닷컴은 자신의 삶이 3일밖에 안 남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자신이 걸어온 길과 재산 등을 기록하는 인터넷 유언장 은행이다. 비밀번호로 잠가 놓아 사후에 가족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혈연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며 유언장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가족구성원연구모임)은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짜여 있는 가족제도 때문에 법정상속제도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고 있다. 진보신당,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의 단체와 여러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 기획, 찬란한 유언장 행사’를 열고 ‘법적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사람 혹은 그 관계를 가진 이들이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정상속인(혈연, 혼인관계자)에게 가도록 되어있는 유류분을 제외하고 재산을 남길 사람을 명시해두는 방법 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실제 법적효력을 지니는 유언장에서 미성년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등은 증인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은 “얼마 전 거제도에서 행사 제의가 들어온 것처럼 가족구성원연구모임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유언장 쓰기를 대중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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