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이 9월 23일 열린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이제는 스포츠계 폭력을 끝내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벌백계로 폭력을 없애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스포츠인에 대한 자격 정지를 엄격히 적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폭력과 체벌 등은 스포츠계의 관행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폭력으로 딴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축했다. 그는 “설령 메달을 따지 못해 따가운 질시를 받을지라도 한 번의 희생을 겪어야만 한국 체육이 바로 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대표 배구선수팀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는 이런 박 회장의 소신에 따라 폭행 당사자인 이상열 코치를 태릉선수촌장 명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는 구타 등의 폭력행위와 성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5년 이상 자격정지, 2차 적발 시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 영구제명을 하는 징계 규정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확정을 위한 것으로, 대한체육회는 오는 11~12월 중 스포츠계의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승미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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