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폐지’ 의견 제출

중소기업 여성 취업과 결혼이주 여성 및 취약계층 지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사업 등에 두루 쓰이는 여성발전기금.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집중되는 기금의 폐지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14일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여성발전기금 폐지 논의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가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하고, 2005년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여성발전기금은 존폐 논란을 거듭해 왔다.

2006년 여성발전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이 중단된 후 지난해까지 기금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07년 기획예산처가 “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지속되고 자체 재원 확보가 가시화”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존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놓인 상황은 한마디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의 여성발전기금 폐지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서로 눈치를 봐가며 기금이 자연 고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추세라면 2011년 말에는 기금 재원이 고갈돼,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여성부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은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2010년 여성부 예산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 만큼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중앙의 여성발전기금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여성발전기금이 생겼기에 중앙 기금이 폐지되면 지자체 여성발전기금도 따라서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1996년 설치됐다.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 계획현액 192억원 중 181억원이 집행됐으며, 적자는 11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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