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의원, ‘병역법 개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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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불거진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병무청에 이들의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8) 병역면탈 발생 현황을 보면 인위적인 고혈압 조작 75건, 고의적인 어깨탈구 96건, 국외불법연기 111건 등 총 5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연예인 15명, 체육인 200명, 유학생 111명 등 전체의 62.6%인 332명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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