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 불가능
관련 법 개정 촉구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성인 서비스 업종으로 ‘키스방’이 급부상하고 있다. 체인점까지 모집하는 대담성을 보이는 키스방을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것은 성매매방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06. 10)에 따라 지금의 키스방처럼 법적 규제를 피해 변종으로 운영되던 ‘대딸방’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돼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이 허락할 경우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자위도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키스방을 이용한 남성들에 따르면, 원하면 키스에 그치지 않고 자위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나 폰팅 광고처럼 키스방 전단 배포행위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성매매 현장이 발각돼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정식 성행위엔 반드시 삽입성교가 따라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통념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는 더 나아가 “단순히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하는 성교 여부를 떠나 성산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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