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변도윤)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 매뉴얼은 통합적 폭력예방 교육이 절실하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교육, 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의무화돼 독자적인 정책 영역에서 별개로 다뤄져 왔다.

학습 목표로 폭력을 인식하고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돕고, 남녀의 입장 나누기를 통해 건강한 여성과 남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존중’ ‘배려’ ‘협력’의 가치를 통해 평화적 관계를 수립한다 등을 세워놓았다. 이번 매뉴얼이 교사나 전문 강사에게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부는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6월 26일 가정법률상담소 전국 32개 지부 전문 강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강사들을 활용해 9월 말까지 전국 각급 학교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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