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 학급은 미 헌법의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소송을 제기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시작되고 2주 후 버밀리온 교육구의 공립 중학교인 르네 A 로스트 중학교가 학급을 성별 분리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녀공학 학급을 원했던 부모는 “성별분리학급은 지원제”라는 말을 듣고 남녀공학 학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8학년인 딸의 경우 남녀공학 학급은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6학년인 딸의 경우 남녀공학 학급은 이미 인원이 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성별분리 학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루이지애나 지부 측은 “모든 사람은 동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버밀리온 공립학교의 성별분리 학급 정책은 미국 연방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균등’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시민자유연맹 여권프로젝트의 부책임자인 에밀리 마틴은 “공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성별분리 교육 프로그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차별적이다”며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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