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속재산 포함돼 과세 대상
부동산·금융재산 분산해 상속세 줄여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 사고, 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금 또는 생명보험금 등을 받게 되는데 이들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불확실한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세법에서는 보험계약자(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보험금 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는 A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밀려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평소에 꼼꼼하기로 소문난 A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오고 있었다면 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고 이 보험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금의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에 대해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일치하더라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보험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받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富)가 무상으로 이전된 결과가 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보험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A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 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하고 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자. A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것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 중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금융재산공제가 있다. 그러니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분산해서 남기는 경우 상속세부담이 줄게 된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물론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만약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또는 펀드라면 세금을 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시기에 매매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A가 종신보험을 들어둔 경우라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겠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다면 상속인들은 A가 남긴 부동산 등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의 A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를 본인으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어떨까? 즉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이 본인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매월 열심히 불입하는 A의 경우, 배우자도 똑같이 한다면 억울할 게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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