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 여성부에 행정소송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여성의전화)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여성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9일 여성의전화는 “지난 1일 여성부를 상대로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돼 2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후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준을 그 근거로 들었다.

여성의전화는 이런 여성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단체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 근거가 없다”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여성부는 지난 6월 3일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부의 이번 조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던 “1개 단체에는 아예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다른 단체에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보조금을 당초대로 지급했다”며 여성부의 결정이 무원칙적이고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업무를 담당 중인 여성부 교류협력과의 관계자는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만 밝혀 향후 여성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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