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여도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죄에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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