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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여도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죄에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신문 admin@women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정기후원하기 후원하기
호적상 남자여도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죄에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렌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