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리 최대 보장, 기초 삶의 질 향상

2009 스톡홀름 미래정책포럼에서 부상한 ‘복지민주주의’는 두 개의 개별적 단어, 즉 복지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복지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정책의 목표를 전쟁상태(Warfare)와 대비되는 양질의 삶을 지향하는 복지(Welfare)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에 기초한 평화적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 체제, 혹은 폭력을 배제한 가치배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제도로 인식되며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민주주의를 차용한 개념으로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 등의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 복지와 결합된 용어로는 복지국가(Welfare State), 복지레짐(Welfare Regime) 혹은 사회복지제도(Social Welfare System)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 사용된 적은 있었으나, 두 가지 상이한 개념, 즉 사회적 삶의 질의 척도인 ‘복지’라는 개념과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setting)로서의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인 복지민주주의 개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마셜(T H Marshall)이 1950년에 출간한 ‘시민권과 사회계층’(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밝힌 사회복지 이론과 근대적 민주주의의 이론에 기초한다. 국민의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 역사적 발전은 민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그리고 사회권(Social Right)의 순으로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어 왔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민권, 즉 재산권의 부여를 통해 사유재산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고, 평등한 정치권을 획득한 국민은 투표권과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에게 일정 기간 정책결정권을 부여해주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복지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기초 삶의 질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모든 국가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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