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적용…‘차별’ 논란 커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모두 반드시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차별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결혼 3년 초과~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부로 종전과 같다. 지금까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순위 조항을 없앴다.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 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지만, 이번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전희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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