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검출된 아기용 파우더에 대해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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