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회사가 사라져도 상조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제재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보람상조(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이다. 보랑상조프라임은 과태료 150만원도 별도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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