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을 밝히지 않거나 재고품을 새 책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팔아온 출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8일 학습참고서 발행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도매 대리점의 거래 상대를 제한한 출판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학년도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 및 반품 참고서의 표지 및 속지만 교체해 재활용하거나 새로 인쇄·출판하면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는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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