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색 법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으로 일명 ‘희망출산제도’ 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학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프랑스의 유사 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비밀 보장과 입원·출산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군인, 공무원, 그리고 동일 기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한 부부가 동일 지역 내지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한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심화 요인이자 부부 간 갈등을 초래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남성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 공부한 의원실 인턴이 미국의 사례에 착안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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